국정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자체 조사해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대검찰청에 고발조치했다.
국정원은 6일 공지를 통해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첩보 관련 보고서를 무단 삭제한 혐의가 있다”며 “국가정보원법위반과 공용전자기록손상죄 등으로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은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 관련 합동 조사를 강제 종료 시킨 혐의 등이 있다”며 “국가정보원법위반과 허위 공문서작성죄로 고발 조치했다”고 전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