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근 국민의힘 대표 정무실장이 품위유지위반을 한 적이 없다고 소리 높였다. 자신이 쓴 투자유치 각서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는 관련이 없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 윤리위가) 증거인멸사실을 확정하지 못하면서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된 품위유지의무 위반이라는 것이 징계 사유가 되는지 의문”이라며 “이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최근에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A씨에게 7억 투자유치 각서를 써준 것은 호의로 한 것이고 개인적인 일에 불과하다”며 “이 대표의 일과 무관하게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지난 1월 10일 작성한 사실 확인서 내용이 진실한 내용으로 알고 있다”며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는 가로세로연구소가 방송한 김연기 변호사와 A씨의 통화 녹음 내용 중 일부가 삭제됐다고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또 “그 삭제된 대화 중 일부에는 김연기 변호사가 A씨에게 사실 확인서 내용이 모두 사실이냐고 묻는 말에 그렇다고 답을 한 내용이 포함됐다”며 “저는 2013년의 일은 모른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이 대표도 A씨도 그 누구도 저에게 이 대표가 2013년에 성 상납을 받았다고 얘기한 적이 없다”며 “그 어떤 품위유지 의무도 위반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