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당원권 정지’ 6개월…국힘 윤리위 “소명 믿기 어려워”

이준석 ‘당원권 정지’ 6개월…국힘 윤리위 “소명 믿기 어려워”

이양희 “사실 확인서 투자유치 확인서 작성 경위 고려”
“이준석 위치 고려해 소명 믿기 어렵다 판단”

기사승인 2022-07-08 03:09:14
이양희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김철근 국민의힘 당 대표 정무실장에 대해 각각 당원권 정지 6개월과 2년을 의결한 내용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안소현 기자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김철근 국민의힘 당 대표 정무실장에 대해 각각 당원권 정지 6개월과 2년을 의결했다. 현직 당 대표를 윤리위에서 처벌한 것은 이번이 최초다.

이양희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은 8일 국회 본관 228호 앞에서 “8시간이나 걸렸다. 김철근 당원 징계에 대해 말씀드리겠다”며 “징계사유는 윤리규칙 제4조 1항에 따라 ‘당원으로서 예의를 지키고 당 명예를 실추하거나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해선 안 된다’는 근거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실장은 이 대표의 형사사건과 관련해 사실 확인서 등 증거인멸 혐의를 받고 있다”며 “사실 확인서와 투자유치 확인서를 동일한 날 같은 장소에서 작성된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녹취록에서 당원에게 약속증서 이행을 요구한 점과 언론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김 실장의 소명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 대표에 대해서도 같은 위반 사실을 적용했다. 이양희 위원장은 “이 대표에 대해 윤리위는 당원권 정지 6개월을 의결했다”며 “윤리규칙 4조 1항인 명예 실추와 국민 정서에 동떨어진 언행을 해서 안 된다는 것을 근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이 대표는 형사사건에 대해 증거인멸을 교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며 “김 실장이 2022년 1월 10일 대전에서 장모씨를 만나 성 상납 사실 확인서를 받고 약속증서를 해준 사실을 모른다고 소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이 대표와 김 실장의 업무상 지위, 사건의뢰인 관계, 녹취록, 언론 보도 등을 종합했을 때 김 실장 본인이 7억원이라는 거액 증서를 단독 결정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에 이 대표의 소명을 믿기 어렵다는 판단을 했다. 이 대표가 당에 기여한 공로를 참작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대표가 연관된 성 상납 의혹 등에 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며 “오늘은 질문을 받지 않겠다”고 답한 뒤 국회를 빠져나갔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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