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김철근 국민의힘 당 대표 정무실장에 대해 각각 당원권 정지 6개월과 2년을 의결했다. 현직 당 대표를 윤리위에서 처벌한 것은 이번이 최초다.
이양희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은 8일 국회 본관 228호 앞에서 “8시간이나 걸렸다. 김철근 당원 징계에 대해 말씀드리겠다”며 “징계사유는 윤리규칙 제4조 1항에 따라 ‘당원으로서 예의를 지키고 당 명예를 실추하거나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해선 안 된다’는 근거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실장은 이 대표의 형사사건과 관련해 사실 확인서 등 증거인멸 혐의를 받고 있다”며 “사실 확인서와 투자유치 확인서를 동일한 날 같은 장소에서 작성된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녹취록에서 당원에게 약속증서 이행을 요구한 점과 언론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김 실장의 소명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 대표에 대해서도 같은 위반 사실을 적용했다. 이양희 위원장은 “이 대표에 대해 윤리위는 당원권 정지 6개월을 의결했다”며 “윤리규칙 4조 1항인 명예 실추와 국민 정서에 동떨어진 언행을 해서 안 된다는 것을 근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이 대표는 형사사건에 대해 증거인멸을 교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며 “김 실장이 2022년 1월 10일 대전에서 장모씨를 만나 성 상납 사실 확인서를 받고 약속증서를 해준 사실을 모른다고 소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이 대표와 김 실장의 업무상 지위, 사건의뢰인 관계, 녹취록, 언론 보도 등을 종합했을 때 김 실장 본인이 7억원이라는 거액 증서를 단독 결정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에 이 대표의 소명을 믿기 어렵다는 판단을 했다. 이 대표가 당에 기여한 공로를 참작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대표가 연관된 성 상납 의혹 등에 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며 “오늘은 질문을 받지 않겠다”고 답한 뒤 국회를 빠져나갔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