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민주당 윤석열 정권 경찰장악 저지 대책단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경찰국 신설’ 문제를 직격했다.
서영교 민주당 경찰장악 저지 대책단 단장은 15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실에서 “경찰국 신설은 30년 전에 없어진 내용이다”라며 “국민의 힘으로 경찰은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기관으로 거듭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검사 출신 대통령이 경찰을 장악하고 통제해 길들이려고 한다”며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 발표를 철회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 “행안부 장관의 발언을 살펴보면 특정 사건을 수사하라는 식으로 수사에 개입하겠다는 것”이라며 “경찰들이 현장에서 삭발과 단식을 하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행정안전부가 경찰국을 신설하고 소속 청장 지휘 규칙을 제정하는 내용의 경찰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며 “정부조직법상 행정안전부 장관의 직무범위에 치안은 담겨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청의 조직이나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은 법률에 의해 별도로 정하게 돼 있다”며 “이번 발표안은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경찰법에 반하는 위법으로 정권이 권한을 오용해 시행령으로 경찰 장악을 시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논의 과정도 문제가 있었다. 단 4차례 회의를 통해 권고안을 발표했다”며 “그 흔한 공청회도 일선 경찰관의 우려와 국회가 요청한 면담도 거부했다”고 질타했다.
임호선 민주당 의원은 모든 수단을 가용해 시행령을 막겠다고 선언했다. 임 의원은 “민주당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일방적인 시행령 꼼수를 막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하겠다”며 “경찰국 문제를 끝까지 저지하고 민주 경찰을 지켜낼 것”이라고 소리 높였다.
그러면서 “심의 의결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일부 개정 법률안’과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하반기 국회 개원과 동시에 최우선 과제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권의 시행령 통치에 대한 법률적 대응도 본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