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권한위임 승인 절차란 미 국무부가 주한미군사령부로 대구 군 공항(K-2) 내 미군 시설 이전을 위한 협정을 협상할 수 있는 권한을 공식적으로 부여하는 절차를 말한다.
대구시는 지난 2020년 11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착수했고, 대구 군 공항 내 주한미군 시설 이전을 위해 SOFA에 ‘군공항이전 특별 분과위원회’를 설립해 국방부, 외교부, 주한미군, 대구시가 협상을 추진해왔다.
주한미군에게 협상권한위임이 승인됨에 따라 대구시는 국방부, 주한미군과 실무협의를 거쳐 ‘대구통합신공항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조속히 완료할 예정이다.
이종화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주한미군에서 협상권한위임을 승인받은 만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사업이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