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복무규정 준수사항’ 공개... 경찰국 비판 전면봉쇄

경찰 ‘복무규정 준수사항’ 공개... 경찰국 비판 전면봉쇄

이상민 “특정 출신들이 집단행동”

기사승인 2022-07-27 10:03:02
경찰청.   사진=임형택 기자

윤석열 정부의 ‘경찰국’ 설치 계획 발표 후 경찰과 정부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전국 경찰서장 회의’ 이후 각 직급별 회의가 예고되자 윤희근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엄정한 대응을 하겠다고 경고한 후 ‘복무규정 준수사항’이 공개됐다.

27일 쿠키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복무규정 준수사항’에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와 유사한 모임을 경계하는 조항들이 추가됐다.

첫 번째 조항으로 ‘상관의 직무상 지시와 명령 불이행 등 근무기강 훼손 행위 및 집단, 연명, 단체의 명의로 국가 정책에 반대하는 행위’를 명시했다. 국가공무원법 제57조 ‘복종의 의무’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 ‘근무기강 확립’을 근거로 제시했다.

하단에는 ‘국민적 우려를 고려해 모임 자제를 촉구하고 해산을 명령했음에도 강행하는 행위’라고 규정해 추가 모임을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다.

두 번째 조항으로 ‘국민에게 기강해이로 비쳐질수 있고 사회상규를 벗어나 국민의 신뢰가 실추될 수 있는 집단적 행위 금지’를 담았다. 이 근거로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 유지의 의무’와 국가공무원법 66조 ‘집단 행위의 금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 ‘복장 및 복제’를 언급했다.

예제로 사적 모임을 만들어 공익이 아닌 개인 또는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집단행동을 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또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의사표현을 이유로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직무상 신고를 하지 않는 근무태만 행위와 내부망, SNS 게시물, 언론 인터뷰를 통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을 금지하는 것도 포함했다.

이는 치안지역을 벗어나 별도의 모임을 할 수 없게 하고 ‘경찰국’ 관련 내용을 비판하거나 언론을 통해 언급할 수 없도록 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 직무대행은 경찰과 강하게 갈등을 일으키며 연일 경고의 메시지를 남겼다. 이 때문에 정부와 경찰 간 갈등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 장관은 경찰국 반대 회의에 참석한 총경 중 대다수가 ‘경찰대 출신’이라는 것을 고려해 새 경찰국의 절반은 비경찰대 출신으로 꾸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졸업하면 7급이라는 공무원이 자동으로 된다는 게 불공정의 시작”이라며 “특정출신이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윤 직무대행은 지난 25일 서면을 통해 “총경급 모임 이후 경위와 경감급 모임을 열자는 주장이 있다”며 “사회적 혼란과 우려가 생기지 않도록 유사한 모임을 금지한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이를 위반하고 모임을 강행할 경우 엄정한 조치가 불가피하다”며 “경찰관서장은 현 상황의 엄중함을 이해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달라”고 강조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임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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