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서 대구 여교사‧남고생 추정 인물 신상 공개…‘신상털이 표적’

온라인서 대구 여교사‧남고생 추정 인물 신상 공개…‘신상털이 표적’

사진, 나이, 부모 직업까지 공개…2차 피해 우려
특정인 신상 정보 공개는 ‘명예훼손 처벌’

기사승인 2022-07-27 15:06:34
27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대구 여교사 사건’의 당사자들로 추정되는 인물의 사진과 나이 등 신상 정보가 공개돼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키 캡처. 2022.07.27

대구에서 남학생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 고등학교 기간제 여교사 A씨로 추정되는 신상 정보가 온라인상에 빠른 속도로 확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또 A씨와 같은 학교에 다니는 B군과 남편 C씨로 추정되는 인물의 신상도 무분별하게 공개되고 있어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27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대구 여교사 신상’, ‘여교사 남편‧남학생 사진’ 등의 설명과 함께 A씨는 물론, B군과 C씨로 추정되는 인물의 사진과 나이 등이 올라왔다.
 
특히 B군은 개인정보인 학교 이름과, 부모의 직업, 교유관계까지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등 신상털이의 표적이 되고 있다.

공개된 남편 C씨의 사진에는 “남편 정승원 닮았다”, “완전 연예인처럼 잘생겼다”, “사진 보정이 심한 거 아니냐” 등 외모 평가도 이어지고 있다.

특정인의 신성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피의자라 하더라도 명예훼손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형법 제30조 1항·정보통신망법 제70조 1항에 따르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했을 때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경찰은 A씨가 B군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 외에도 성적 조작에도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대구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30대 A씨는 같은 학교 남학생 B군과 수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 남편의 신고를 받고 조사를 진행하던 중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던 정황을 찾아내고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또 국민신문고에 ‘A씨가 B군의 성적 조작에 관여했다’는 내용이 담긴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A씨가 성적을 조작했을 수도 있다고 보고 업무방해 혐의 부분을 함께 조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구교육청도 지난 5일 민원을 접수하고 자체 조사를 실시했으나, 성적 조작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대구=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
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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