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심의원회(분심위)’의 중립성 논란에 휩싸였다. 심의결과를 두고 사고인들의 소송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불공정’ 심의 문제가 제기됐다. 특히 보험사 간 과실 나눠 먹기와 과실비율 산정 불합리성, 차대인 사고에 대한 분쟁조정 사각지대 발생이 그 이유다.
2일 쿠키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분심위가 일방과실 사고에서도 불합리한 과실 결정을 내려 보험료 할증을 고려한 보험사 간 나눠 먹기 관행을 부추기고 있다는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원인으로는 과실비율에 따른 보험료 할증과 블랙박스 보편화로 인한 과실비율분쟁 증가다.
또 분심위 구성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분심위는 민간보험회사 상호협정에 따라 만들어진 특징을 가지고 있어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50여명으로만 심의위원이 구성돼 다양성과 공정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와함께 분심위 자체 규정은 유형별로 일괄 산출하기 때문에 법원의 결과와 다른 경우도 잦다. 이런 이유로 보험사 협의와 분심위 결정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급격한 분쟁심의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신뢰성과 공정성 회복이 시급한 상황이다. 민간 조정기구인 분심위의 조정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공공성 높은 분쟁조정기구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실제로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제공한 ‘연도별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청구 현황’을 살펴보면 매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5년 불복소송은 2636건이었지만 2020년에는 5789건으로 약 45%가량 증가했다. 2019년과 2020년의 심의 청구건수는 각각 10만2456건, 10만4077건으로 심의는 1621건만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불복소송은 1601건이나 증가한 사례도 있다.
하지만 공공성 있는 분쟁조정기관 설립은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자동차 손배법에 사고당사자와 보험회사 간 분쟁조정기구 설치 근거 규정을 명시하고 이 기구가 실제 분쟁 조정 업무를 수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방안에는 법원 판단 기준을 해당 기관이 사용하는 내용도 포함돼 과실 판단 일관성을 유지하고 자동차손배법의 과실 기준을 법적 근거로 활용해 법적 구속력을 강화시킨다는 방침이다.
일방과실로 인한 사고임에도 과실비율이 적용돼 호소하는 사례도 있다. 30대 직장인 A씨는 차량 주행 중 갓길에 세워진 차량이 갑자기 튀어나와 차량 우측 후방에 충돌이 발생했다. 해당 지역은 갓길에 차량을 주차할 수 없는 지역이다.
하지만 8대 2와 9대 1 등을 언급하면서 보험사 측에서 합의를 요구해 불복소송에 들어간 상태다. 그는 이날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정속주행을 하고 갓길에 차량이 들어올 수 없는 도로였다”며 “깜빡이(신호지시등)를 켜지도 않고 우측 후방을 들이받았음에도 책임을 묻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보험사 직원이) 분쟁심의위원회까지 가면 과실비율이 안 나올 수 없다는 이야기를 했다”며 “높은 비율이니 합의를 하라는 식으로 이야기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정확한 평가 비율을 받을 수 없었다”고 호소했다.
정치권에서도 분쟁심의와 보험사 간 나눠 먹기 관행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조명희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은 2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분쟁심의가 늘어나는 상황”이라며 “보험사 간 과실 나눠 먹기 관행과 과실비율 산정 불합리성, 분쟁조정 사각지대 등 국민들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문제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