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택배노동조합은 5일 “택배노동자 부당해고를 끝까지 철회하지 않은 울산 학성대리점과 울산 신범서대리점으로 인해 전국적 범위의 택배서비스 차질이 불가피한 조건에서, 오늘 CJ대한통운 본사가 해당 대리점에 계약종료(재계약 거부)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로써 울산 일부 대리점의 몽니로 지속돼 왔던 울산 해고사태가 종결됐다”면서 “오늘 17시부로 택배노조 유성욱 CJ대한통운 본부장은 단식을 중단하며, 6일 경고파업과 10~12일 파업은 철회한다”고 했다.
앞서 노조는 서울 CJ강서 신방화대리점과 CJ서초 양제제일대리점에 대한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노조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CJ전주와 CJ군포 등에서의 계약해지 사태에서도 노사간의 합의 정신에 따라 조속히 해결되길 촉구한다”며 “택배 서비스의 정상화를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