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안전위험요인 집중 신고기간 운영 외 [대구소식]

대구시, 안전위험요인 집중 신고기간 운영 외 [대구소식]

기사승인 2022-08-15 12:02:19
대구시청사 전경.(대구시 제공) 2022.08.15

대구시는 오는 31일까지 여름철 안전 위험요인인 폭염, 풍수해, 물놀이 등 수난사고에 대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안전위험요인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15이 밝혔다.

안전신문고는 시민들이 재난 또는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위험상황이나 유해요인을 사진, 동영상 등으로 찍어 신고할 수 있는 ‘안전통합신고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생활안전, 교통안전, 시설안전, 학교안전, 어린이 안전 등 안전에 관한 모든 분야이며, 안전신문고 누리집 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시민 누구나 신고 할 수 있다. 

접수된 신고내용은 담당부서에서 신속하게 처리하고, 결과는 신고인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려준다. 

김철섭 대구시 시민안전실장은 “여름 휴가철에는 수난사고 및 폭염 관련 위험이 높은 만큼 주변에 안전 위험요인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로 즉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민세 개인분’ 납부기한 31일까지…111억 부과


대구시는 관내에 주소를 둔 90만 2000세대주(1년 이상 체류한 외국인 세대주 포함)를 대상으로 2022년도 개인분 주민세 111억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주민세 개인분은 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주민이 해당 지역 구성원으로서 납부하는 회비적 성격의 세금으로 대구시는 1만 2500원(달성군 1만 1000원)을 균등하게 부과한다.

납세의무자는 7월 1일 현재 대구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1년 이상 체류한 외국인 세대주 포함)이며, 세대주와 함께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세대원은 주민세가 면제된다.

또 청년들의 사회진출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30세 미만의 미혼 청년이 혼자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그 부모 세대의 세대원에 준하는 자로 보아 납세의무가 면제된다.

납세자들은 다양한 납부 수단으로 직접 구·군을 방문하지 않고 편리하고 손쉽게 주민세 개인분을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와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를 이용하면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고, 본인 통장이나 카드로 가까운 은행 CD/ATM 기기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앱 등에서 전자송달을 미리 신청한 경우에는 최대 300원의 세액공제가 된 모바일 고지서를 받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주민세 개인분 고지서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용 바코드를 인쇄해 휴대폰 앱을 통해 누구나 쉽게 주민세 부과 내역을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주민세 부과내역 음성서비스’를 제공한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대구=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
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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