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최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국민의힘 대권주자로 나섰던 최 의원은 그해 8월 유세를 위해 방문한 대구 서문시장에서 마이크를 들고 "정권 교체 해내겠다. 믿어달라"고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기간이 아닌 때 전화와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나,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당시 최 의원 측은 서문시장 상인들을 만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일정을 취소하고 상인들과 간담회를 하기 위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마이크를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의원의 선거운동을 두고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논란이 일면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최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사세행은 “자신이 30년간 판사로 재직하면서 수많은 선거 사건에서 재판을 담당했고, 대전시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선거 관리의 직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선거법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법을 위반했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최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법 위반 시비를 빚은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표명한 바 있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