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장기보유 1주택자 등의 부담을 덜어주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문턱을 넘을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종부세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친다.
개정안은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과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의 경우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해 1세대 1주택자와 동일한 기본공제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만 60세 이상 고령자와 5년 이상 장기보유자에 대한 납부유예도 허용한다.
이에 따라 올해는 기본세율(0.6%~3.0%)이 적용된다. 비과세 기준선도 현재 6억원에서 11억원(1주택자 기본 공제금액)으로 올라가고 최대 80%의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종부세법 개정 적용 대상은 이사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 5만명, 상속 주택 보유자 1만명,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지방 저가 주택 보유자 4만명 등 10만명이다. 또 1가구 1주택자 중 고령으로 현금 흐름이 좋지 않거나 주택 1채를 5년 이상 보유한 8만 4000명도 종부세 납부를 연기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이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올해 11월 말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 될 예정이다.
종부세 개정안과 함께 논의했던 1주택자 종부세 부과 기준 완화 방안(11억원→14억원)은 처리가 사실상 불발됐다. 여당이 종부세 기준을 12억까지 기존보다 1억만 올리고 내년부터 공정가액비율 80%를 적용하도록 다시 제안했지만 야당이 ‘공정가액비율 80%’를 주장하며 합의가 무산됐다.
종부세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매물을 내놓는 ‘매도론’이 힘을 받을 전망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주택 보유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매도를 선택하는 숫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금리인상, 세금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반적으로 주택 가격에 대한 경착륙 우려도 고민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조현지 기자 hyeonzi@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