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 1458원 결정

전북도,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 1458원 결정

전북도 출연기관 소속 공무직·기간제 노동자 등 1674명 적용

기사승인 2022-09-26 15:33:16
전북도청 전경

전북도와 출자·출연기관 등이 고용하는 공무직, 기단제 노동자 등에게 적용될 내년도 생활임금이 확정됐다.

전북도는 내년에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시급 1만 1458원으로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시급 1만 835원보다 623원 인상된 것으로,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9620원의 119.1% 수준이다.

내년에 적용되는 생활임금은 지난 22일 전라북도 생활임금심의위원회에서 3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와 추가적생계비, 생활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결정됐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으로 노동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부터 전북도와 출자․출연기관 노동자 및 위탁계약을 수행하는 노동자 1674명에게 적용된다.

한편 전북도는 생활임금 조례에 따라 지난 2017년부터 생활임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전주=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
박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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