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5일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최근 공정위 내부에 조직 선진화 추진단을 설치하고 관련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8월 16일 윤수현 부위원장의 업무보고 당시 조사·심판 절차의 투명성과 예측성을 강화하고 증거자료를 철저히 보존·관리하는 등 법 집행 기준과 절차를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이를 위해 해외사례 등을 참고해 조사 기능과 정책 기능을 분리하는 조직개편 방안도 함께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공정위는 “내부 의견수렴과 학계 등 외부 전문가 의견 청취, 주요 선진 경쟁당국 사례를 검토해 조직 개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구체적인 분리 수준과 형태 등은 아직 결정된 게 없다”고 설명했다.
조사와 심판 기능을 분리하는 문제에 대해선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공정위는 “이미 심사관(조사)은 위원회(심판)의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없고 위원회는 사무처의 조사과정에 관여할 수 없도록 기능이 엄격히 분리돼 있다”며 “현재 심결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심의사건 보고 체계, 조사·심판부서 운영방식 등에 대한 여러 개선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또 주요 해외 경쟁 당국의 조사·심판 기능 분리 사례를 들며 “대부분의 경쟁 당국은 한 기구 내에서 조사심판 기능을 모두 담당하되 심결의 공정성을 위해 두 기능을 분리해 운영한다”며 선을 그었다.
공정위는 조직 개편과 별도로 조사 단계 이의 제기 절차 및 상황 회의 신설, 객관적이고 설득력 있는 사건처리 기준 마련, 대체적 피해 구제 수단 활성화 등 법 집행 효율성 제고, 사건 기록물 보존·관리 강화, 사건처리 기간 관리시스템 마련 등을 골자로 하는 법 집행 시스템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현재 사무처장을 단장으로 하는 내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법 집행 시스템 개선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이달 말까지 개선안을 마련하고 외부 수렴을 거쳐 12월 최종 개선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