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SK브로드밴드 등이 발주한 광다중화장치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코위버, 우리넷, 텔레필드 3개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58억1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12일 공정위에 따르면 3개사는 2010년 7월 최초로 합의서를 작성해 한국철도공사 및 국가철도공단 발주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하기로 했다.
광다중화장치는 음성, 영상 등 다양한 데이터 신호를 하나의 장치에서 전송할 수 있도록 구성된 장비로 철도, 도로 등 통신망 구축에 활용된다.
광다중화장치를 포함한 전송기기 시장에서 주요 수요자는 통신사업자가 54.9%, 공공기관이 36%를 차지하며 총 규모는 2946억 원이다.
기존에는 공사업체가 직접 광다중화장치를 구매했으나 2010년부터 수요기관이 조달청을 경유해 구매하기 시작했다. 공공기관 입찰자격을 충족하는 사업자는 사실상 3개사 뿐이었다.
이들은 담합이 유지되자 2011년 6월 코레일, 2011년 9월 SK브로드밴드, 2014년 12월 도시철도기관 등 공공기관에서 민간업체로 담합 대상을 확대했다.
코레일, 국가철도공단 입찰에서는 순번제 방식으로 낙찰예정자를 결정하다가 지역분할 방식으로 변경했다. 도로공사, 도시철도기관 및 SK브로드밴드 등 민간 입찰에선 순번제 방식으로 낙찰예정자를 결정했다.
낙찰예정자의 실무자가 유선연락 등의 방법으로 다른 입찰 참가자에게 투찰가격을 알려줬고, 낙찰자의 매출액 또는 계약금액 등을 기준으로 약 16~23% 정도를 다른 입찰 참가자에게 배분했다.
그 결과 총 57건의 입찰 중 4건을 제외한 모든 입찰에서 낙찰예정자가 낙찰받았다. 53건의 계약 규모는 1284억원이고 이 중 공공부문이 1280억원이다.
이번 제재에 따른 과징금은 코위버가 19억7600만원, 우리넷이 19억6400만원, 텔레필드가 18억7000만원이다.
공정위는 “산업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철도·도로·통신 등 기간시설과 관련된 담합에 대한 감시를 더욱 강화하겠다”며 “담합 적발 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