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투자’ 목적 M&A, 신고 간소화되고 심사 빨라진다

‘단순 투자’ 목적 M&A, 신고 간소화되고 심사 빨라진다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기준·기업결합 신고요령 고시

기사승인 2022-10-17 11:34:30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박효상 기자
앞으로 사모펀드(PEF)에 대한 추가출자 등 ‘단순 투자’ 목적의 기업 신고가 간소화된다. 승인 절차도 신속하고 간편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 심사기준 및 기업결합 신고요령 개정안을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20일간 행정 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심층 심사 필요성이 적은 기업결합 유형을 발굴해 간이심사 및 간이신고를 적용함으로써 기업의 신고부담을 줄이고 증가하는 심사 대상 기업결합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 설립된 사모펀드(PEF)에 추가로 출자해 새로운 유한책임사원으로 참여하는 경우와 벤처·창업기업 투자 등에 따른 임원겸임 등 단순투자 목적의 기업결합에 대해 간이심사 및 간이신고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간이 심사 대상은 경쟁 제한성이 없다고 추정되므로 사실 확인 절차만 거쳐 15일 이내에 신속 승인한다. 

다만 PEF의 업무 집행 사원과 투자 대상 기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기로 약정하는 등 전략적 투자자가 출자하는 경우는 간이심사대상이 아닌 일반 사건으로 심사를 받는다.

개정안은 벤처기업·신기술사업자 등에 대한 기업결합에 수반하는 임원 겸임, 일반 회사가 토지·창고·오피스 건물 등 부동산을 투자 목적으로 양수하는 경우, 단순 투자 목적임이 객관적으로 명확한 경우도 간이 심사 대상에 포함했다.

또 수직·혼합결합에 있어 해당 사업자의 점유율이 각 시장에서 10% 미만인 경우 관련 시장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기 어렵다는 점을 반영해 안전지대·관련 규정을 보완·확대했다.

국내 영향이 없는 해외 기업결합의 간이심사 기준도 취득회사·피취득회사의 국적·영업지역, 피취득회사의 현재 또는 향후 계획된 영업지역 등을 고려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 설립, 기관 전용 PEF 설립 후 추가 출자, 벤처투자조합의 벤처기업 투자 등에 수반 되는 임원 겸임, 사전 심사에서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는 검토 의견을 받은 경우 간이신고를 이용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번 행정예고를 통해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연내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 하위규정 개정이 이뤄질 경우 기업결합 신고·심사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경쟁 제한성이 적은 기업결합에 대한 신속 승인을 통해 M&A 투자가 촉진되며, 기업의 부담이 경감되고 보다 효과적인 기업결합 심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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