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의원 “주택연금 가입, 수도권‧아파트에 편중 심화”

김성주 의원 “주택연금 가입, 수도권‧아파트에 편중 심화”

주택연금 가입자 10명 중 8명은 아파트, 10명 중 7명 수도권 거주
“수도권, 아파트 중심 주택연금 가입 편중 제도개선 필요”

기사승인 2022-10-18 15:57:22
김성주 국회의원

주택연금제도가 높은 소득대체율에도 낮은 가입율에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각한 수준으로, 저소득 자가 거주자의 주택연금 가입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주택연금은 소득이 마땅치 않아 현금 유동성이 떨어지는 고령자가 본인이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로 지난 2007년부터 본격 도입됐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시병)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택연금 가입자 중 공시지가 2억 미만에 해당하는 가입자 비율은 2019년 30.3%에서 2020년 29.4%, 2021년 18.3%, 올래 7월 기준 12.0%로 감소세가 이어졌다. 

주택연금 가입자의 지역별 편차 역시 여전히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올 7월을 기준으로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거주하는 주택연금 가입자의 비율은 70.3%(5686건)로, 올해 전국 가입자 10명 중 3명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셈이다. 

전북의 경우는 올 7월 기준 주택연금 가입은 104건으로 전국 전체 가입자의 1.28%에 불과한 수준을 보였다. 

김 의원에 따르면 주택연금 가입자의 수도권 집중화의 원인으로는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구조, 수도권과 비수도권 주택의 담보 주택 가치 차이에 따른 월 지급금 차이, 비수도권의 금융 인프라 차이, 단독주택 등의 감정평가 어려움 등이 문제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아파트의 경우 실제 매매가를 통해 자산 가치를 평가하지만, 단독주택 등은 토지 가치와 건물 가치를 따로 평가하고, 자산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감정평가사를 고용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다. 최근 5년간 주택연금 담보주택의 80% 이상이 아파트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성주 의원은 “주택연금은 주택을 가지고 있으도 현금 유동성이 낮은 고령자가 살던 집에 거주하면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특히 월평균 소득액이 200만원 이하인 저소득층에서 소득대체효과가 높았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또 “주택연금 가입을 늘리는 동시에 저소득 고령자, 비수도권 거주 고령자의 가입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주=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
박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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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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