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최근 무주군 한 가정의 보일러 일산화탄소 누출로 인한 인명사고와 관련, 취약가구 가스누출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놨다.
앞서 지난 9일 무주에서 거주하던 80대 어르신 댁에 자녀들이 모였다가, 보일러 일산화탄소 누출로 인해 5명이 숨지고 1명이 중태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조사 결과, 사고는 보일러 연통이 벌어져 일산화탄소가 누출돼 주택 내부로 유입된 것으로 잠정 결론이 났다.
전북도는 이런 비극적인 사전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 대책을 19일 발표했다.
먼저, 보일러 점검과 수리, 연통 청소, 노후 부품교체 등을 내용으로 ‘홈닥터’사업과 연계한 일반주택으로 지원 규모를 확대해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보일러 가스누출 사고를 분석한 결과, 대다수가 배기통 연결부 이탈 등 시설미비로 인해 발생했다.
이에 도는 보일러 시설 점검 사업을 확대해 추진하기로 했다.
기존 사업 중에도 보일러 점검 등이 주 내용인 ‘홈닥터’ 사업이 시행*되고 있었으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으로 한정됐었다.
이번 대책으로 기존 ‘홈닥터’ 사업(1900가구)에서 보일러(기름, 연탄, 화목)를 사용하는 일반주택으로 확대(2000가구), 총 3900가구를 올해 내에 점검하기로 했다.
시·군에서 정비대상 가구의 신청을 받아 보일러 정비 및 수리, 배연통 점검, 노후 부품교체, 청관제 투입 등 시설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도내 전체 읍·면동에 일산화탄소 감지기를 보급하고 단독주택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일산화탄소 누출여부를 점검한다.
가스보일러(도시가스, LPG)를 판매할 때는 지난 2020년 8월 이후 관계법령에 따라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포함하도록 돼 있고, 가스공급자가 매년 1~2회 의무 점검하도록 돼 있는데 기름보일러는 관련 규정이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도내 주택 약 83만호 중 아파트를 제외하고, 가스 및 기름·연탄·화목 등을 연료를 사용하는 보일러가 설치된 약 40만호를 대상으로 일산화탄소 누출 여부를 전수 점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도내 243개 전 읍면동에 일산화탄소 가스누출 감지기 5대씩, 총 1215대를 보급해 대상 가구에 대해 방문 점검을 실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점검반은 통·이장, 의용소방대를 주축으로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구성하고,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 취약가구부터 먼저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지급된 일산화탄소 누출 점검장비를 활용, 집중안전점검이나 시기·계절별 안전점검시 일산화탄소 누출도 포함하여 매년 점검할 방침이다. 구상이다.
현재 도내 독거 어르신, 장애인 등 1만 7천여명에 대해서는 위기 상황 대비를 위해 ‘응급안전안심서비스’가 시행 중으로 화재감지기 등 ICT장비 5종이 지원되고 있다.
도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위 5종에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추가로 지원해 줄 것을 정부 부처에 건의하기로 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정부에 법령 개선 건의를 통해 앞으로 개별 보일러를 설치하는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기존 건축물에는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보급해 줄 것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 지사는 “도민 안전에 관해서는 지나치다 할 만큼 과감하고 선제적으로 대응, 오직 민생을 원칙으로 도민들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주=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