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 네이버 등 독과점 플랫폼 기업의 과도한 지배력 확장을 막기 위해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강화한다. 플랫폼 사업자가 인수·합병(M&A)을 통해 새 업종으로 진출할 때 생기는 문어발식 확장을 막자는 취지다.
1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공정위는 기업결합을 심사할 때 개별 상품·서비스 시장을 중심으로 경쟁 제한성을 판단한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플랫폼 M&A가 기업결합 안전지대 또는 간이심사 대상으로 분류되고 있다.
자산 또는 매출액이 300억원 미만인 소규모 회사와 결합하는 경우는 공정위에 신고할 필요도 없었다.
이를 두고 경쟁 제한성이 없더라도 플랫폼 사업자가 여러 시장에 걸쳐 복합 지배력을 갖게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공정위는 플랫폼 분야 기업결합의 특수성을 파악하기 위해 이미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다. 지난 3월 관련 용역을 처음 발주해 유찰과 재공고를 거쳐 지난 7월 초 연구가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연구 과업 지시서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 인수, 합병(M&A)은 기존 플랫폼에 새로운 서비스를 연결하는 형태로 이뤄진다”며 “복합적 지배력이 강화되면 여러 시장이 동반적으로 독점화될 우려가 있고 거대 플랫폼 자체가 개별 상품·서비스 시장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어 M&A 단계에서 충분히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올 연말 연구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반영해 내년 중 심사 기준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