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 사태에 따른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법 집행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전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의 ‘플랫폼 독과점에 특화된 제도 개선 및 법 집행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윤 대통령이 지난 17일 카카오 먹통과 관련해 “만약 독점이나 심한 과점 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되거나 이것이 국가 기반 인프라 같은 정도를 이루고 있을 때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 당연히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말한 지 사흘 만에 이뤄진 조치다.
공정위는 “카카오 사태는 시장 내 경쟁 압력이 없는 독점 플랫폼이 혁신 노력과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한 것에 기인한 측면이 있다”며 “플랫폼 독과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독과점력을 남용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특성을 고려한 독과점 심사지침(예규)을 연말까지 제정할 예정이다.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개정해 거대 플랫폼이 인수·합병(M&A)으로 무분별하게 사업을 확장하는 것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그간 공정위는 심사 기준을 제정하기 위해 민관합동 TF 구성, 전문가 용역, 행정예고 등을 실시했다. 현재 학계와 논의 등을 통해 주요 쟁점에 대한 균형있는 대안을 마련 중이다.
또 온라인 플랫폼 분야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편법적인 지배력 유지·강화 행위 등에 대해 엄정히 법을 집행해 플랫폼 시장의 유효경쟁을 제고해 나갈 방침이다.
공정위 측은 “플랫폼 기업들의 혁신 노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독과점 문제 해소를 위한 조치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