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10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기술유용행위의 중대성을 고려해 공정위 포상금 규정 상 최고 기준을 적용해 과징금의 최대 2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한다. 기존에는 과징금의 최대 5%만 적용했다.
또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은 시정명령, 경고 건에 대해서도 현행 규정 대비 포상금을 2배 늘린다. 아울러 하도급법 상 정액과징금 한도를 2배(10억원→20억원) 상향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 또한 현재 진행 중이다.
과징금 상향 및 포상금 지급비율 상향을 모두 고려할 경우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포상금 증가 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현행 규정 상 포상금은 4000만원에 개정안을 적용할 경우 6배 이상인 2억5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 단 실제 포상금은 제출된 증거와 정보의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기술유용행위 익명제보센터를 이용 시 제보자는 포상금 신청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제보자가 입력한 정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에 의거해 비밀이 보장된다.
한편 신원 노출을 우려하는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 소속 직원 등이 기술유용행위 익명제보센터를 통해 이를 제보하는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고포상금 상향 및 익명제보센터 연계를 통해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신고 및 제보가 증가할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가 더욱 강화돼 기술탈취 행위를 적발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훼손하는 기술유용행위에 대해 엄정한 조사·시정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