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대란’에 쏟아진 질타…“온플법 제정” 한목소리 [2022 국감]

‘카카오 대란’에 쏟아진 질타…“온플법 제정” 한목소리 [2022 국감]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위 종합감사
한기정 “온플법 여야가 법제화 논의하면 따를 것”

기사승인 2022-10-21 17:15:03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벌어진 카카오 먹통 사태를 두고 대형 온라인 플랫폼의 시장 독과점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번 카카오 화재로 드러난 독과점 폐해와 관련해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거래 근절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데 여야가 한 목소리를 냈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종합감사에서는 여야 의원들의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 제정을 촉구하는 질타가 쏟아졌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법적 의무보다는 자율규제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날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의 ‘카톡 독과점’ 발언을 언급했다. 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7일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을 지적했다. 독과점 플랫폼은 (법으로) 규제해서 새로운 사업이 해당 영역에 뛰어들어 같이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공정위는 자율 규제보다 온플법을 빨리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당 강병원 의원은 플랫폼 독점 기업 행태를 방치해서 카카오와 같은 사태가 일어났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근본적인 문제가 독과점이다. 내실과 상생은 외면하고 있다는 게 (이번 사태로) 드러났다”면서 “문어발 식 확장만 고집했고 독점기업의 오만이 화를 불렀다. 돈벌이에 급급해 서버 이중화 시스템에 투자를 소홀히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온라인 플랫폼 사후 준비도 필요하지만 사전에 독과점 업체 등장을 규율할 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며 “심사 지침보다는 공정거래법상 법률로 이런 독과점 기업들을 규율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기정 위원장은 “심사 지침이 현행법을 구체화한 것이어서 구속력은 있다. 해외 입법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법제화를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소병철 의원은 “카톡 먹통 사태를 계기로 공정위는 자율규제가 아닌 온플법으로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온플법은 자율규제를 일단 추진해보고 나서 여야가 법제화를 논의하면 충실히 따르겠다”고 했다.

이용우 의원도 플랫폼 독과점 문제를 거론하며 조속한 온플법 제정을 촉구했다. 또 자율 규제에 대한 공정위 지침에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플랫폼 규제가) 시행령이 아닌 단순 지침으로 가능하냐. 이럴 경우 항상 공정위는 소송에 의해 백전백패 할 수밖에 없다. 가맹점이 독점할 때는 온플법이나 공정거래법에서 규율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카카오, 네이버가 있는 시장에서 중소 온라인 업체와 자율로 한다는 게 먹히겠나”라고 비판했다.

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도 카카오 독과점 현황을 언급하며 “카카오 계열사 평균 월간 활성 이용자 수가 50%가 넘는다. 이런 식으로 점유율을 늘려가면 제 2, 3의 카카오 대란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도 없다”고 거들었다. 

이와 관련해 한 위원장은 “심사 기준을 온라인 플랫폼 특성에 맞게 개정해서 공정거래 경쟁을 제한하는 측면을 철저히 심사하도록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플랫폼 정책이 손바닥 뒤집듯 바뀌어선 안 된다”며 “대형 플랫폼 업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자율규제로는 역부족 하다”고 말했다. 이어 “심사지침에 대해 단순히 시장 점유율만 가지고 판단해선 안된다. 이용자 수, 트래픽 등 향후 도입될 새로운 서비스까지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또 “플랫폼 독점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자영업자를 하청 계열화 한다는 것”이라며 “자영업자 간 과당 경쟁을 유도해 자영업자 간 싸움을 붙이는 게 가장 큰 문제다. 자영업자 간 싸움되지 않도록 검토해 달라”고 촉구했다.

공정위는 내년 초까지 플랫폼 사업자의 무분별한 기업 확장을 막기 위해 인수합병(M&A) 기업결합심사기준을 개정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당장 온플법 제정보다 현재 추진하는 자율규제를 우선시한다는 기존 입장을 명확히 했다. 

한 위원장은 온플법 제정과 관련해 “온플법에 해당하는 계약서, 계약해지,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전부 포함하는 자율규제 논의가 시작됐고 주제도 다 정해졌다”면서 “이 부분은 성과를 지켜봐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다만 한 위원장은 여야 합의로 온플법이 진행되면 성실히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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