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 상조업체 74곳…온라이프상조 신규 등록

3분기 상조업체 74곳…온라이프상조 신규 등록

공정위, 상조업체 주요 변경사항 공개

기사승인 2022-10-24 10:56:19
3분기 국내 상조회사 등록업체 수.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3분기 정상 영업 중인 상조업체(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74곳으로 집계됐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 ‘2022년 3분기 상조업체 주요 변경사항’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정상 영업을 하고 있는 상조업체는 2분기와 비교해 1곳 늘었다.

온라이프상조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새로 등록했다. 신규 업체 등록은 2019년 이후 3년 만이다. 해당 기간 폐업·등록 취소·직권 말소는 없었다. 

자본금을 조정하거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기관을 변경한 업체도 없었다. 이밖에 4개사에서 상호, 대표자, 주소, 전자우편 등과 관련된 변경 사항이 12건 발생했다.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 이후 전체 상조업체 가입자와 선수금, 소비자피해 보상보험 계약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1년 355만 명이던 가입자 수는 올해 3월 729만 명으로 2배 이상 늘었다. 같은 기간 선수금액도 2조1817억원에서 7조4761억원으로 3.4배 이상 증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조업체 폐업·등록 취소 등의 사실을 제때 인지하지 못해 예치기관으로부터 선수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며 “계약한 상조업체 영업 상태와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 기관 공지사항 등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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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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