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양군은 올해 하반기 상위법령과 현장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를 선정해 일괄 개정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군은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 등 총 8개 자치법규를 군의회 의결을 겨처 11월까지 정비할 계획이다.
개정 주요 유형은 실효성 없이 사문화된 조례,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상위법령 불부합 등이다.
특히 관리위탁 받은 행정재산의 전대를 사전·획일적으로 금지한 규정을 개정하는 등 7개 조례와 1개 규칙을 개정한다.
탁동수 기획감사실장은 “자치법규의 적법성을 제고하고 군민의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이고자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양양=하중천 기자 ha3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