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기업 금융사 의결권 행사 위법 여부 조사”

공정위 “대기업 금융사 의결권 행사 위법 여부 조사”

기사승인 2022-11-02 18:31:17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박효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상출집단) 소속 금융·보험사가 비금융 계열사에 의결권을 행사한 24건에 대해 위법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5월~올해 4월 47개 상출집단의 금융·보험사가 비금융 계열사에 의결권을 행사한 사례를 2일 발표했다. 의결권 행사 현황에 따르면 6개 상출집단 소속 13개 금융·보험사가 17개 비금융 계열사의 주주총회에서 총 89건의 의결권을 행사했다.

공정거래법상 상출집단 금융·보험사는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비금융 계열사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대기업이 금융사의 고객 자금으로 비금융 계열사를 확장하지 못하게 규제하는 것이다.

공정위가 조사한 89건의 의결권 행사 중 공정거래법상 예외조항에 따른 의결권 행사는 41건으로 나타났다. 24건은 자본시장법 등 다른 법률 특례에 따른 의결권 행사였다. 공정위는 나머지 24건에 대해 “적법하게 의결권이 행사됐는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금산분리 규정 위반 여부를 살펴보겠다는 취지다.

공정위는 채무보증 규제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총수익스와프(TRS) 및 자금보충약정 실태도 처음 시행했다. 공정위가 파악한 상출집단의 총수익스와프 거래 규모는 2018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6조1070억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계열사 간 거래는 3조5333억 원(20건), 자금보충약정은 242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출집단 소속 계열사 간 TRS 거래는 대부분 공시돼 최소한의 시장 감시가 이뤄지고 있다”면서도 “계열사 간 자금보충약정이 상당수 존재하고 계열사 간 TRS 규모가 상당히 큰 만큼 그 추이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김한나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