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행위를 저지른 사업자가 자진시정에 나서면 과징금을 최대 절반까지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부터 28일까지 이같은 내용의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현행 규정은 하도급·가맹·유통 분야 불공정행위를 자진시정하면 과징금을 최대 30% 깎아주고 대리점 분야 불공정행위를 자진시정하면 과징금을 최대 20% 경감해준다.
개정안은 자진시정시 과징금 감경 비율을 최대 50%로 확대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내년 1월 초부터 시행된다.
공정위는 법 위반 사업자의 자진시정을 통한 중·소상공인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불공정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시정조치를 내리더라도 피해를 구제받으려면 추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한계가 있다.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의 경우 피해를 빠르게 구제받고 다시 생업을 이어가도록 돕는 것이 중요한데, 공정위는 과징금 감경 폭을 늘려 법 위반 사업자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구제에 나서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또 불공정 하도급행위의 위반금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적용하는 정액 과징금 상한액을 현행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에 따라 법위반 사업자의 자진시정 활성화를 통해 수급사업자·가맹점주·납품업자·대리점주 등 중·소상공인의 피해를 한층 신속하게 구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연내 확정·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