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급여의 결정사항을 통보하고 있지만, 조사항목별 결과가 포함되지 않아 정보공개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현행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장애인이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하면 심의를 거쳐서 인정 여부와 활동지원 등급이 담긴 서류를 보내야 한다.
이 서류는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후 발송하는 결정통지서다. 하지만 결정 내용에 조사항목별 결과를 포함하지 않아 정보공개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잦다. 미국과 독일, 프랑스 등 주요국들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결과를 정보공개 대상으로 지정하고 공개하고 있다.
이에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이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서에 결과를 포함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장애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목적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제7조1항과 제11조1항에 내용을 추가했다. 제7조1항에는 ‘종합조사’를 ‘서비스 지원 종합 조사’로 명칭을 변경했다. 또 제11조1항에 서비스 지원 종합 조사의 조사항목별 결과를 고지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장애인의 알 권리가 대폭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으로 일어나는 정보공개 분쟁 등을 줄이고 결과에 대한 근거를 담아 대상자가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최 의원은 개정안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초석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증 장애인이 활동급여를 신청한 후 결과가 나와도 항목별 결과를 알 수 없어 이의신청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조사항목별 결과를 알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종합조사가 충실하고 공정하게 수행됐는지 의혹을 해결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활동지원 결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