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숙, 장애인 알권리 보장…‘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발의 [법리남]

최연숙, 장애인 알권리 보장…‘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발의 [법리남]

최연숙 “활동지원 결정 투명성 확보”

기사승인 2022-11-22 06:05:01
#[법리남]은 기존 [법안+리드(읽다)+남자]의 줄임말로 법안에 대해 쉽게 풀어낸 새로운 코너입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21대 국회의원들의 법안들을 편하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   최연숙 의원실 제공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의 결정사항을 통보하고 있지만, 조사항목별 결과가 포함되지 않아 정보공개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현행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장애인이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하면 심의를 거쳐서 인정 여부와 활동지원 등급이 담긴 서류를 보내야 한다.

이 서류는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후 발송하는 결정통지서다. 하지만 결정 내용에 조사항목별 결과를 포함하지 않아 정보공개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잦다. 미국과 독일, 프랑스 등 주요국들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결과를 정보공개 대상으로 지정하고 공개하고 있다.

이에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이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서에 결과를 포함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장애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목적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제7조1항과 제11조1항에 내용을 추가했다. 제7조1항에는 ‘종합조사’를 ‘서비스 지원 종합 조사’로 명칭을 변경했다. 또 제11조1항에 서비스 지원 종합 조사의 조사항목별 결과를 고지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장애인의 알 권리가 대폭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으로 일어나는 정보공개 분쟁 등을 줄이고 결과에 대한 근거를 담아 대상자가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최 의원은 개정안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초석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증 장애인이 활동급여를 신청한 후 결과가 나와도 항목별 결과를 알 수 없어 이의신청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조사항목별 결과를 알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종합조사가 충실하고 공정하게 수행됐는지 의혹을 해결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활동지원 결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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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hb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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