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영달 전 서울시교육감 후보를 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김정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구속 사유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선거 과정에서 지위와 관계 등으로 공동 피의자들 사이에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조 전 후보는 선거 과정에서 캠프 선거 운동원에게 법적 기준 이상의 금전을 지급하거나 등록되지 않은 사람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법이 정한 방식이 아닌 방법으로 금전을 건넨 정황도 발견됐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건넨 금품 규모는 수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망했다. 구속영장이 통과된 만큼 조 전 후보와 사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조사가 빨라질 예정이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