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택시대란 우려에…서울시, 승차거부 특별단속

연말 택시대란 우려에…서울시, 승차거부 특별단속

강남·명동·홍대 등 20곳에 특별단속반 187명 투입

기사승인 2022-11-27 14:38:30
사진=곽경근 대기자
서울시가 연말연시를 앞두고 택시 승차거부 등 불법 영업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 특별단속반 규모를 대폭 늘렸으며 무인감시카메라가 탑재된 차량도 단속에 동원된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주요 단속 지역은 강남역, 신논현역, 사당역, 명동역, 홍대입구역, 건대입구역, 서울역 등 20곳이다. 이외에도 승차 거부가 의심되는 지역은 기동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단속 시간은 오후 4시 30분부터 익일 오전 2시 30분까지로, 일요일은 제외된다. 무인감시카메라(CCTV)가 탑재된 단속용 차량도 도입한다.

특별단속반은 기존 단속반(38명)보다 149명 늘어난 187명으로 구성했고, 이 중에는 교통사법경찰도 투입할 예정이다. 

승차 거부 이외에 다양한 불법 영업행위도 단속한다. 유흥가 주변 도로 갓길에서 휴식을 취하는 척하며 방범등을 꺼놓는 ‘잠자는 택시(택시 표시등 위반)’, 다른 시·도 택시이면서 서울 도심 주요 지점에 장기 정차해 호객하는 ‘사업구역 외 영업’ 등도 강력 대처한다. 또 외국인 대상 택시와 거리 응원 장소 등 주요 행사장 주변 주정차 단속도 병행한다.

개인택시 무단휴업 의심 차량의 경우 현장조사, 단속 및 내사, 수사 등을 강화한다. 조사 대상은 최근 6개월 사이 매월 5일 이하 운행한 차량이다. 심야 운행을 독려하고 정상 운행을 계도하면서도 유가보조금을 부정 수급으로 의심되면 강제 수사를 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그간 코로나19 상황과 운수종사자 이탈 등 택시 업계 상황을 고려해 계도 위주의 단속을 실시해 왔다”면서 “개인택시 부제 해제 이후 무단휴업 증가, 승객 골라 태우기, 단거리 유료 호출 일방 취소 발생 등이 우려됨에 따라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시가 발표한 ‘연말연시 심야 승차난 종합대책’에 따르면 개인택시는 연말까지 부제를 전면 해제한다. 그동안 실시해 왔던 가·나·다(3부제), 9·라(특별부제) 등의 부제가 폐지되고, 순번에 따라 0~9조로 나뉘어 월~금 야간조에 투입된다. 시는 야간조 택시 운행을 통해 약 5000대의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는 12월부터는 심야 할증시간과 할증률도 조정된다. 현재 0시~오전 4시인 심야할증 시간은 내달부터 오후 10시~오후 4시로 2시간 연장된다. 승객이 몰리는 오후 11시~오전 2시에는 기본 할증률의 2배인 40% 할증을 적용한다. 심야시간 근무시 월 55만원의 소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본요금도 인상된다. 내년 2월부터는 중형택시 기준 기본요금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26.3%) 오른다. 반면 기본요금 적용 거리는 현재 2㎞에서 1.6㎞로 줄어든다.

한편 시민들은 승차 거부를 겪을 경우 위반 정황을 촬영하거나 녹음한 뒤 ‘120’에 전화나 문자로 신고하면 된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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