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겨울철 전열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2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소비자 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전열기 관련 위해정보는 3244건으로, 겨울철이(12월~2월) 1335건으로 가장 많았다.
전열기별로 분석한 결과 ‘전기장판’ 관련 위해정보가 1722건으로 가장 많았고 온수매트 930건, 전기히터(난로) 197건, 찜질기 150건, 전기 온풍기 106건 등이 뒤를 이었다.
전열기 관련 위해정보 중 47.9%(1553건)는 화재, 과열, 폭발 등과 같이 제품 사용 중 발생한 것으로 타났다. 주요 위해원인은 제품에 발생한 화재(809건), 전열기의 높은 온도로 인한 화상(407건), 제품의 과열(248건) 순이다. 전열기 사용으로 인한 안전사고는 화상이 514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중 전기장판으로 인한 사고가 전체의 56.2%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전열기 관련 화상사고는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발생하는 ‘저온화상’이 많아 사용 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전열기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전열기로 인한 화재와 화상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안전사고 사례와 주의사항을 잘 숙지해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으로 몇 가지 사례를 소개했다. 전기장판을 사용할 경우 라텍스나 메모리폼 소재 침구류와 함께 사용하지 말고, 외출할 때는 반드시 전원을 꺼야 한다고 했다.
전열기에 피부가 장시간 노출되면 저온 화상을 입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말초 신경이 둔감한 당뇨병 환자나 피부가 연약한 여성·유아가 찜질기를 사용할 때는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과열방지를 위해 전열기의 플러그는 멀티탭 대신 반드시 단독 콘센트에 꽂아 사용하라고 당부했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