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제도에서 입양대기 아동의 약 70%는 입양기관이 선정·관리하는 위탁가정에서 임시보호 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가정위탁보호의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입양대기 아동의 지위가 불안정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감사원 감사기간(2019. 4. 29.-5. 24.) 중 지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입양기간 위탁모로 선정된 1081명 중 6명의 위탁모가 입양대상 아동을 보호하는 중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더욱이 아동학대로 판단 받은 6명 중 2인은 각각 2014년 8월, 2018년 5월에 입양 기간 위탁모로 다시 선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강민국 의원은 "입양기관에서 위탁가정을 선정하는 경우 위탁가정 내에 아동학대 등의 전력자가 있는지 확인하지 않아 입양대상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강 의원은 "이번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 입양기관에서 위탁가정을 선정할 경우 위탁가정에 범죄경력자 및 아동학대 행위자가 있는지 검토할 수 있게 돼 향후 입양대기 아동의 지위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다"며 개정안 발의에 따른 기대효과를 밝혔다.
진주=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