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추진하고 있는 이동식 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 사업이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9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임시허가를 부여받았다.
29일 대구시에 따르면 임시허가는 실증을 통해 안전성을 충분히 입증 받은 규제자유특구 사업에 한해 법령 정비를 전제로 법 개정 때까지 규제를 풀어주는 제도다.
임시허가를 받으면 법령 개정 이전까지 특구 밖에서도 사업이 가능하고 특구사업에서 검증된 제품의 신속한 시장 진출이 가능하다.
임시허가 기간은 내달 1일부터 2024년 11월30일까지 2년이며, 기간 내 관계 법령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2년 자동 연장된다.
이동식 협동로봇은 자율주행 모빌리티 위에 협동로봇을 부착해 이동 중에도 작업이 가능한 장점이 있으나,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이동식 협동로봇의 안전기준 등이 없어, 이동 중에는 작업이 불가능하고 울타리나 방호장치를 설치해 사람과 작업공간을 분리해야 해 사용에 효율성을 기할 수 없었다.
대구시는 이번 임시허가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 예정된 중기부 ‘글로벌 혁신특구’ 조성 공모사업에 도전해 로봇산업 글로벌 사업화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이종화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전국 최초 로봇분야 규제자유특구 임시허가 획득으로 로봇 신사업 육성에 탄력을 받아 내년 상반기 공모 예정된 글로벌 혁신특구로 지정된다면, 로봇산업 선도도시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대구=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