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은 내년 1월 1일부터 부안제3농공단지 인근에 조성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시범운영을 종료하고 유료화로 전환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군은 영업용 화물자동차 차주들로부터 오는 5일부터 23일까지 3주간 유료 운영에 따른 정기권 이용 신청 접수를 받는다.
이용 요금은 ▲ 2.5톤 초과 화물자동차는 일 3천원, 월 3만원, 연 32만 4000원 ▲ 2.5톤 이하 화물자동차는 일 1500원, 월 2만원, 연 21만 6000원으로, 2시간 이하 주차 시 무료이며, 영업용 화물자동차 외에는 이용할 수 없다.
동진면 한가매길 84일원에 2만 1715㎡규모로 조성된 부안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는 주차면수는 165면(대형 106면, 소형 59면)으로, 관리동에는 이용자들을 위한 수면실과 샤워장 등의 편의시설을 갖췄다.
임택명 건설교통과장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으로 밤샘주차 등 불법 주정차도 줄여 안전한 교통환경을 갖춰나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부안=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