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정부여당안 수용”

민주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정부여당안 수용”

“안전운임제 일몰 위기...품목 확대도 없어”

기사승인 2022-12-08 16:09:54
화물연대 총파업이 13일째 접어든 6일 오후 경기 의왕시 의왕ICD 제1터미널에 컨테이너들이 쌓여있다.   사진=임형택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8일 화물연대 파업 장기화를 막기 위해 정부·여당의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화물연대 파업 중단이 먼저”라며 합의를 거부했다.

민주당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지금 국회에서 법안 처리 절차를 밟지 않으면 안전운임제가 사라질 절박한 시점”이라며 “현 정부와 여당이 당정회의 결과로 제시한 3년 연장안을 수용해 관련 법안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법안 개정과는 별개로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 등 논의를 계속하기 위한 국토위 산하 여야 합의기구를 동수로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며 “법안 개정에 국민의힘 주장을 전적으로 수용한 만큼 합의 처리에 나서여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일 정부·여당이 최소한의 요구를 거부한다면 안전운임제가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자 적정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는 제도다. 2018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2020년부터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2개 품목에 3년 시한의 일몰제로 도입됐다. 일몰제 시한은 오는 12월 말까지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 이전에 화물연대의 업무복귀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교통위원들은 입장문을 내고 “3년 연장안을 걷어차고 거리를 나간 건 화물연대”라며 “15일 간의 운송 거부로 인한 경제 피해만 3조 50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의 경제적 손실과 사회적 비용을 책임지기 위해선 우선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며 “‘선복귀 후논의’ 외에는 방법이 없다. 복귀 후 안전운임제 운용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호영 원내대표 역시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안전운임제 자체가 잘못된 제도일 수 있다. 안전에 기여한 바 없고 민노총 회비까지 낸다”면서 “일단 민주노총이 불법파업을 중단하고 복귀하면 민주당과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화물연대는 민주당의 정부안 전격 수용에 당혹스러운 기색을 보였다. 화물연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이 발표한 입장 내용에 대해선 화물연대도 알지 못한 바, 사실 관계 확인 및 내부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앞서 정부와 국민의힘은 지난달 22일 안전운임제 일몰을 3년 더 연장하되 적용 품목 확대는 불가하다고 밝힌 바 있다. 화물연대는 철강·자동차 등 5가지 품목의 안전운임제 적용 확대와 일몰제 폐기를 요구하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 상태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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