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계열사 우회출자↑ LG·SK…사익편취 대상↑ 농심·금호아시아나”

“국외계열사 우회출자↑ LG·SK…사익편취 대상↑ 농심·금호아시아나”

공정위, 지주회사 소유출자 현황 및 수익구조 결과 발표

기사승인 2022-12-14 14:52:24
쿠키뉴스 자료사진

국내 29개 총수일가가 지주회사 체제 밖에서 276개의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76개가 사익 편취 규율 대상에 해당돼 지주사를 통해 시장 지배력에서 우위를 차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공정거래법에 따른 지주회사의 소유·출자 현황 및 수익구조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 9월 말 기준 지주사 체제로 전환한 29개 총수 있는 대기업집단(전환집단) 및 해당 전환집단 소속 일반지주사 33개가 대상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사익편취 규율대상 계열사의 비중이 전년 대비 대폭 증가(43%→64%)했다. 전년보다 규율대상이 가장 많이 증가한 전환집단은 농심(15개, 신규 지정)이다. 이어 금호아시아나(6개), LS(4개), 코오롱(4개) 순이었다.

176개 사익편취 규율 대상 회사 중 17개 회사가 지주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중 10개는 총수 2세가 지분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총수 2세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 중 9개는 총수 2세의 지분이 20% 이상으로, 총수 2세가 체제 밖 계열회사를 통해 지주회사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 2세 지분이 20% 이상인 곳은 대림(집단명 DL), 올품, 농업회사법인 익산(이상 하림), 더블유앤씨인베스트먼트, 제이앤씨인베스트먼트(이상 HDC), 에이팩인베스터스(세아), 신양관광개발(한국타이어), 애경개발, 애경자산관리(이상 애경), 서영이앤티(하이트진로) 등 9곳이었다.

전환집단과 일반집단의 내부거래 비중 비교.   공정위

전환집단 소속 지주회사에 대한 총수 및 총수일가 평균지분율은 각각 24.5%와 49.4%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다.

지주회사 지분을 보유한 체제 밖 사익편취 규율대상 회사 17개의 내부거래 평균 비중은 17.4%이며, 총수 2세가 지분을 보유한 10개 회사의 내부거래 평균 비중은 21.7%로 전체 전환집단(13.2%)과 일반집단(10.2%)보다 높았다.

전환집단 지주회사의 매출액 중 배당수익과 배당 외 수익 비중의 평균은 각각 43.7%, 43.4%로 전년보다 각각 0.9%p, 4.5%p 감소했다. 사업회사와의 합병 등으로 일부 지주회사의 사업매출이 높아져 평균 배당수익 및 배당외수익 비중이 전년에 비해 낮아진 것이 원인이다.

전환집단 소속 국내계열사 출자현황을 보면 36개 국외 계열사가 국내 계열사 31곳에 출자하고 있었다.

집단별로는 롯데(16개), LG(4개), SK·두산·동원(3개), 코오롱(2개), GS·CJ·한진·한국타이어·하이트진로(1개) 순으로 나타났다. 

지주회사 등이 국외 계열사를 통해 국내 계열사로 출자한 사례는 총 19건이다. LG(4건), SK·두산·동원(3건), 하이트진로(2건), GS·한진·코오롱·한국타이어(1건) 순이었다.

원래 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사의 주식을 소유해서는 안 되는데, 국외 계열사를 끼는 방식으로 '수직적 출자 외 금지 규정'을 회피할 수 있다.

공정위는 “지주회사 소유출자 및 수익구조 현황 등을 분석·공개해 제도 개선에 활용하고, 시장의 감시와 자발적인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해 나갈 것”이라며 “지주회사 제도를 악용한 편법적 지배력 확대, 지주집단에서의 부당 내부거래 및 사익편취 행위 발생 여부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김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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