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의장 전평기)는 16일 3차 본회의를 끝으로 32일간 진행된 제255회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는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 2023년도 본예산안 심사 ▲ 일반안건 심사 등이 이뤄졌다.
3차 본회의에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일반안건 4건과 기금 운용계획안 11건을 심사,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본예산안을 심의·의결하였다.
남원시가 제출한 내년도 본예산안은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 등을 고려해 149억을 삭감해 1조 263억원으로 확정 의결했다.
전평기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정례회 기간 중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에서 불거진 문제점 등을 지적했다.
전 의장은 “2023년 본예산안은 세입 일부가 이중으로 작성돼 예산서가 다시 제출되는 등 예산서 작성에 있어 신중하지 못하고 부실한 측면이 있었다”면서 “사업조서 작성 부실, 사전절차 미이행, 근거 조례 없는 사업예산 편성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는데, 앞으로는 예산편성 기본원칙을 준수하고 철저한 검토로 예산 편성 절차를 거칠 것”을 당부했다.
또한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관련해서도 “조직개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들었고, 업무 효율성 하락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심도 있는 논의 끝에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하고 부결을 결정했다”면서 “이에 대해 시장이 의회를 상대로 시민과 공직자를 볼모로 잡는 소모적인 정쟁이라는 표현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한 것은 대의기관인 의회를 무시한 처사로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새해 처음으로 열리는 제256회 임시회는 1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으로 2023년도 주요 업무보고 등이 있을 예정이다.
남원=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