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가 19일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근거 법률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에게 내려진 업무개시명령이 헌법에 정한 국민의 권리를 파괴하고, 원칙에 어긋난다”면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사유를 밝혔다.
위헌법률심판제청이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위헌제청을 결정한 뒤 헌법재판소에 결정서를 보내면 헌재는 이에 대한 심판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현재 화물연대는 지난 5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업무개시명령 처분 취소를 청구한 상태다.
이날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화물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에게는 헌법을 보장한 노동기본권과 국민으로서의 기본권이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이라는 노동 계엄령으로 모든 권리를 박탈했다”고 주장했다.
현 위원장은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취지를 언급하며 “국제노동기구 협약과 헌법을 위한하는 업무개시명령은 진행절차와 송달 과정도 모두 위법, 불법이었다”면서 “입만 열면 법과 원칙을 외치는 윤석열 정부야 말로 헌법, 노동법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공운수노조는 정권 탄압에도 반드시 안전운임제를 쟁취하고 국민안전과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봉주 화물연대본부 위원장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규탄하며 “정부는 총파업 기간 반헌법적인 업무개시명령을 두번이나 내리며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자유를 억압했다”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파업권은 단결권과 연결된 권리로서 헌법으로 보장된 국민의 권리다. 운수사업법의 업무개시명령은 20년 전 만들어진 악법으로 헌법 위반의 소지와 그 존재 자체만으로 심각한 기본권 침해가 우려되기에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발동된 적이 없는 사문화된 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화물 노동자들도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헌법에 보장된 권리가 있으며 정권은 헌법 뿐만이 아니라 국제 규범을 지켜야 하는 의무도 있다”며 “현장 투쟁을 통해 안전 의무제가 전 품목으로 확대돼 화물 노동자들의 사회적 안전망으로 작동되고 도로의 안전이 보장되는 그날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황인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인권센터 소장(목사)은 “사람을 생산의 수단, 이익의 수단으로만 삼는 것은 악한 것이며, 악하면 반드시 망한다는 게 성경의 말씀이다. 윤석열 정부가 악한 권력이 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덕현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변호사도 “법원이 더 이상 위헌적 업무개시 명령으로 화물 노동자들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신속히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하고 헌법재판소는 이에 위헌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화물연대는 업무개시명령 조항이 △죄형법정주의에 기반한 명확성 원칙 △직업의 자유 △행동자유권 및 계약의 자유 △양심의 자유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평등권 △강제노역 금지 원칙 등을 침해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확대를 요구하며 지난달 24일 총파업에 들어갔으나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으로 지난 9일 파업을 철회했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