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 법률 제정’ 촉구

전북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 법률 제정’ 촉구

‘지방소멸 위기극복 극복 농어촌 기본소득 시행’ 건의

기사승인 2022-12-22 15:48:58

전북시군의회 의장협의회(회장 전주시의회 이기동 의장)가 22일 부안군에 위치한 ‘소노벨 변산’에서 제271차 월례회를 열고,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농어촌 기본소득 시행 촉구 건의안 등 2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협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쌀 소비량 위축과 생산량 증가 등으로 쌀값은 떨어졌지만 생산 원가는 늘어 농가 소득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영농태양광 시설이 농업과 발전을 함께 농가 소득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지만 농지법 등의 규제로 최대 8년까지만 운영 가능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농태양광은 독일에서 1981년 처음 연구가 실시돼 현재는 현장에 도입된 상태고 우리나라도 실증시범사업 60여개소에서 성과가 나타났다”면서, 농지법 개정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영농태양광 발전지원 법률 제정을 촉구했다.

또한 협의회는 도시와 농촌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농어촌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들이 지속가능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농어촌 기본소득을 시행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협의회는 “정부가 지역소멸대응기금을 운영하고 있지만 정작 생산 가능 연령인 20~30대는 소득과 인프라 문제로 농어촌에 정착이 힘든 상황”이라며 “국가 균형발전과 농어촌의 공익적 가치 회복을 위해서는 농어촌 지역에 매달 기본소득을 제공해 가처분 소득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기동 회장은 “지방소멸의 위기속에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정부와 국회의 역할이 필요하다”며 “14개 전북 시·군의회 의장들과 함께 국회, 관련 부처의 적극적인 협력과 관심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부안=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
김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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