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체포동의안 부결에 與 “특권남용” 檢 “어긋난 형평성”

노웅래 체포동의안 부결에 與 “특권남용” 檢 “어긋난 형평성”

김미애 “이재명 방탄 예행연습”
검찰 “21대 국회 기존 체포동의안 모두 가결”

기사승인 2022-12-28 17:06:38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임형택 기자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국민의힘이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서울중앙지검은 적법한 사법처리를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8일 논평을 내고 “체포동의안 부결은 이재명 방탄의 예행연습으로 보인다”며 “노웅래 의원의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는 개인의 부패다. 야당탄압과 정치 검찰의 국회 유린은 어불성설”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불체포특권’을 남용했다고 비난했다. 그는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행정부가 의회를 불법이나 부당하게 탄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라며 “국회의원 개인의 부패와 비리 의혹에 대한 방패막이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도 입장을 공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국회의원 직위를 이용해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구속 사유가 명백하다”며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결과에 대해 유감”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21대 국회에서 부패범죄 혐의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모두 가결된 사례와 비교해도 형평성이 어긋난다”며 “검찰은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죄질에 맞는 사법처리를 하겠다”고 예고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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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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