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예산안 처리 불발로 준예산 사태에 빠진 성남시는 2일 성남시의회의 예산안 신속 처리를 촉구한데 이어 3일에는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결처분권을 발동했다고 밝혔다.
선결처분권은 시민의 불안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지방자치법 제122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날 발동된 긴급조치는 총 18개 사업 520억 원 규모다.
먼저 65세 이상 어르신 6400여명 대상 소일거리 사업과 5900여명 대상 사회활동지원 일자리사업, 그리고 취약계층 1275명(단계별 425명) 대상 공공근로사업과 상하반기 344명 대상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위한 예산을 집행한다.
아울러 치매 등으로 인해 돌봄과 상시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들을 위한 365어르신돌봄센터 운영사업과 함께 지역아동센터 운영,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아이돌봄 지원사업, 그룹홈 운영비 등 아이들을 위한 예산도 집행한다.
또한 청년들의 사회경험과 직업체험은 물론 대학생 지방행정체험 사업을 서둘러 추진하고, 보훈명예수당, 명절보훈가족 위문,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등도 지급한다.
신상진 시장은 "성남시는 지난해 말까지 성남시의회에서 2023년도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46조에 의거 2023년 예산안 3조4406억1700만원의 56.7%인 1조9501억2100만원의 준예산을 긴급 편성해 운용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성남시의회에 예산안 처리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면서 "시민들의 피해와 시정혼란을 최소화하고자 부득이 선결처분에 이르렀다"며 시민들의 이해를 구했다.
그러면서 "이번 선결처분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학교무상급식 등 각종 교육경비, 공동주택 보조금,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그 피해가 늘어나는 민생예산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며 "조기에 준예산 사태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이들에 대한 선결처분도 추가로 시행해 시민들의 불안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성남=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