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선사 석조여래좌상은 조선시대인 1700년대 전후의 불상 조각 양식으로 기존 문화재 등록 사례를 비교 분석한 결과 조선시대의 조각승 수일의 작품으로 알려졌다.
경남도 문화재 관계자는 “금선사 석조여래좌상은 동시대의 불상 조성에 주를 이루었던 목조불상 제작에 비해 섬세한 표현이 어려운 석조불상인데도 불구하고 조형적 예술성을 잘 갖추고 있는 부분이 특이하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금선사 주지 일여스님은 “10대에 출가해 은사스님으로부터 법을 이어받아 겨우 논두렁 길을 따라 공양미를 이고왔던 시절부터 복지와 불법이 다르지 않다는 신념으로 살아왔다"며 "이번 석조여래좌상의 문화재 지정으로 함양군에 큰 선물을 남기게 되어 수행자로서 더없는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한편 금선사는 함양군 최초로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해 연꽃어린이집과 노인복지, 장애인 분야의 사회복지사업을 하고 있으며 함양 최초의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노인시니어클럽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함양군,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 대상자 모집
경남 함양군은 양방시술과 한의학적 보완치료를 통해 임신 성공률을 높이고자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대상자를 예산 소진 시까지 연중 모집한다.
난임부부 한의치료 대상자격은 함양군에 주소를 둔 난임부부로 난임진단 검사 상 기질적 이상소견이 없는 난임 여성이며, 지원자가 많을 경우 기준중위소득이 낮은 사람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예산이 소진되면 대상자 모집은 마감한다.
지원은 침, 뜸 등 한방치료비와 3개월의 첩약비 등 최대 160만원을 지원하고 한의치료 및 추후 관찰기간 동안 난임치료 시술비와 중복해 지원하지 않는다.
난임부부 한의치료를 희망하는 군민은 보건소 3층 건강증진과 출생지원담당으로 신분증, 난임진단서 사본, 정액검사결과지, 건강검진결과서를 지참하여 방문신청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난임가정에 자연친화적인 한의학적 난임치료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함양=김대광 기자 vj3770@kukinews.com
◆산청군,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인구활력 아이디어' 공모
경남 산청군이 오는 31일까지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 사업발굴을 위한 ‘인구활력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이번 공모는 지역 여건에 부합하고 주민이 필요로 하는 투자 사업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산청군민과 군 공무원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아이디어 내용은 군 인구활력에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는 인구 정책 전반 및 기타 발전 관련 모든 분야다.
공모심사는 주거, 교통, 복지, 의료, 문화, 관광, 경제, 교육 등 일상과 직접 관련된 생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활 인프라 위주의 사업을 우선적으로 평가한다.
인건비, 소모성 경비, 현금성 지원, 지역 내 생활인프라 조성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사업과 이미 진행 중인 기존 사업은 평가에서 제외된다.
또 일반적으로 공지돼 이용되고 있는 사업,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저작권,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유사한 것, 단순 진정, 비판, 건의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내용 등은 심사에서 제외된다.
군은 1, 2차 심사를 거쳐 소정의 상금을 시상할 계획이다. 최우수, 우수, 장려, 노력 등급에 따라 시상할 계획이며 해당하는 아이디어가 없을 경우 일부 등급이 미선정 될 수 있다.
앞서 군은 지난해와 올해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초계정 평가에서 B등급을 받은 바 있다. 이는 89개소 지자체 중 15% 안에 해당되는 수치로 사업비 168억원을 획득했다.
군 관계자는 "내년 평가에서 더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도록 주민과 더 활발하게 소통하고 군민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있다"며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정부가 연 1조원을 인구감소지역 89개소, 인구관심지역 18개소 지자체에 10년간 집중 투자하는 사업이다.예산은 일률적으로 나누는 것이 아닌 시군의 인구 소멸 극복 투자계획을 차등 평가해 책정한다.
산청=김대광 기자 vj3770@kukinews.com
◆거창군 금연지도원 3개 반 편성, 금연구역 연중 점검 실시
경남 거창군이 동절기 실내 흡연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간접흡연 폐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건소 금연지도원 3개 반을 편성해 금연구역을 대상으로 금연 지도점검을 연중 실시한다.
간접흡연은 흡연자의 담배 연기를 마시게 되는 것으로 발암성, 독성 화학물질에 노출돼 폐암, 관상동맥 심질환, 사망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3차 흡연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 3차 흡연이란 몸, 옷, 벽 등에 묻은 담배 유해물질이 흡연 폐해를 일으키는 것이다.
이에 군은 금연구역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금연구역 시설기준 이행 상태 점검과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를 감시·계도하고 있다.
금연구역은 건강증진법에 따른 청사, 학교, 의료기관, 음식점 등이며 군 조례에 따른 도시공원, 교육환경 절대보호구역, 버스정류소, 어린이 보호구역, 금연 아파트 2개소가 있다.
금연구역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할 의무가 있으며 흡연실이 있는 경우 설치 기준에 맞게 적절히 운영해야 하며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인모 군수는 “금연 지도점검을 통해 군민의 간접흡연 폐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금연구역에서 금연을 지키는 거창군이 될 수 있도록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거창=김대광 기자 vj377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