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경기 안양 동안을 심재철 전 국회의원과 이 지역 시ㆍ도의원이 지역 최대 현안인 안양교도소 이전 문제를 놓고 안양시에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이들은 9일 안양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해 8월 안양시가 법무부와 맺은 ‘안양교도소 이전 및 안양법무시설 현대화를 위한 업무협약’이 명칭만 보면 마치 교도소가 이전하는 것처럼 보인다”며 “시민들은 안양교도소가 없어지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 생각이 맞는지 안양시는 정확하게 답변하라”고 요구했다.
음경택 의원은 이날 “‘업무협약’ 내용을 보면 교도소를 이전하고, 구치소의 재소자 수용건물을 현대화, 다시 말해 고층화를 전제로 재건축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새로 지으려는 수용시설에는 현재 수용인원 500여명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수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럼에도 안양시는 교도소 ‘이전’이라고 강변하느냐”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안양시는 협약서 체결에 앞서 시민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했다”면서 안양시에 교도소 이전과 재건축에 대한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앞서 지난해 8월, 법무부와 안양시가 ‘안양교도소 이전 및 법무시설 현대화’ 업무협약을 체결한 사실이 알려지자 안양지역 국민의힘 지역위원장과 시ㆍ도의원 등이 재건축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완전한 이전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한편 1963년 세워진 안양교도소(38만8623㎡)는 안전진단에서 긴급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재난위험시설 D등급을 받으면서 2010년부터 재건축이 추진돼 왔다.
법무부가 2010년 12월 신청한 건축협의를 안양시가 거부하면서 소송으로 이어졌고, 2014년 법무부가 최종 승소했다. 이듬해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교정시설 재배치 및 국유재산 효율화 방안’이 수립되면서 교도소 이전이 본격 추진됐으나 이전 대상 지역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닥쳐 무산됐다.
현재 안양시는 법원과 검찰청에서 재판 받는 이동거리를 고려해 구치소(미결수)까지 옮기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 아래, 형이 확정된 기결수 수용시설인 교도소는 이전하고 구치소는 시설 현대화를 위한 신축을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미 소송에서 패소해 법무부가 건축허가를 요청하면 거부할 명목이 없다”면서 “전체 교도소 부지 가운데 일부만 구치기능 신축을 하고 나머지 부지는 시민들에게 환원시키는 방안에 대해 법무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안양=김태영 기자 ktynews@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