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 국민의힘 의원과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주최한 ‘소년범 처우 개선의 형사정책적 필요성과 효과 심포지엄’이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는 소년범 처우 개선을 위한 방향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10일 열린 심포지엄에는 유상범·강민국·양금희·김성원·노용호·권명호·박대출·배준영 국민의힘 의원과 이종협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참석했다.
유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촉법소년들이 범죄 후에 교도소를 가지 않는다고 말해 국민의 공분을 산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대부분의 언론은 윤석열 정부의 소년범죄종합대책 중 연령 하향에 관심이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연령을 낮추는 것은 국가 형벌권 행사의 강화로 해석되지만 이는 상징적인 부분”이라며 “소년범죄 예방과 재발방지 인프라를 확충해 교육, 교정을 강화해 두 가지 정책이 같이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주희 다지행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주제발표를 했다. 이 발표에서 소년범에 대한 처우 개선과 재발방지를 위한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변호사는 “소년범죄자의 처우에 관한 기본법인 ‘소년법’에서 규정하고 있음에도 대부분 소년원에 송치되고 있다”며 “이 이유는 감호위탁 처분을 수행할 소년보호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소년범죄자 수용과 가출청소년 주거지 제공·생활지원을 할 수 있는 쉼터의 경우 전국 138개소에 불과하다”며 “이 중 10개소는 이동형으로 문화체험을 하는 시설이고 대부분의 쉼터는 8~10명이 최대정원”이라고 설명했다.
최 변호사는 소년원 시설의 보강이 필요하다고 소리 높였다. 그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제도적 여건과 실제 예산, 인력을 살펴봐도 재범과 교정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물리적 시설 개선, 식대 영양공급 부족, 전문인력 부족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응혁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도 의견에 동의했다. 장 교수는 “소년에 대한 보호가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아동복지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동의한다”며 “소년법상 소년의 보호가 ‘국가의 후견적 지위’를 근거로 인정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매우 중요한 지적”이라고 말했다.
장 교수는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 한 후 학술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년이 처한 현실을 고려할 때 다양한 접근을 논의하는 것도 시기상조다.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인 의식주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기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때 비로소 학술적인 논의가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이승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소년범죄의 흉포함이 부각돼 본질이 흐려지는 점을 지적했다. 3가지 방지책을 통해 재발을 막는 것에 우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연구원은 “소년범의 행동교정뿐만 아니라 가정의 변화에도 주목해야 한다. 현재 처분들을 본래 목적대로 잘 활용하고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며 “소년 교정의 질을 회복하는 게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소년범의 재범방지를 위해선 소년사법의 테두리에 들어왔을 때 다시는 사회에서 재범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보호하고 케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소년범이 발견될 경우 개별적 처우가 이뤄지도록 사회그물망이 촘촘히 마련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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