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단속 대상으로는 △상습적·고질적 불법조업 분야(불법 잠수기 및 대형 어선들의 연안 조업 등) △민생 침해 분야(마을 어장 침입, 선용품 또는 어창내 어획물 절도) △기타 안전 저해(낚시어선, 모터보트의 승선정원 초과 및 운반선 등의 만재흘수선 초과 운항 행위) △식품 분야(원산지 허위 표시, 유통기간 위조, 불법 유통) 등이다.
통영해경은 특별단속 전담반을 편성하고 파출소와 경비함정 요원을 동원해 마을어장 및 양식장 주변 등 취약 해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형사기동정의 해상 단속 확대로 해·육상 입체적 단속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해경 관계자는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범죄에 대해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 할 것"이리며 "경미 사안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지도 및 계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통영=김대광 기자 vj377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