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월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지방의회 권한이 대폭 확대된 가운데 전북지역 한 시의회에서 벌써부터 친인척 특혜 채용 논란이 불거졌다.
16일 익산시의회에 따르면 최종오 익산시의회 의장의 친인척과 지인이 잇따라 의회사무국 직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최 의장의 조카사위로 알려진 A씨는 지난해 11월 정책지원관(7급 상당) 공고에 합격, 지난달부터 출근 중이다. 또한 최 의장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B씨도 지난해 8월 의장 운전비서로 채용됐다.
최 의장은 “이들이 지원한 사실 자체도 몰랐다”는 입장이지만, 시의회 안팎에서는 ‘인사권 전횡’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조카사위의 경우 이전에 없던 거주지 제한 규정 신설로 경쟁률이 하락해 채용에 유리하게 작용했고, 운전비서의 경우도 기존 운전직 공무원 규정을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으로 바꿔 선발이 가능했다는 후문이다.
지방자치법이 발효되면서 광역·기초의회는 사무국 직원들에 대한 독립적 인사권을 행사하고 정책지원관도 둘 수 있게 됐다. 과거에는 자치단체로부터 인원을 지원받았다면, 이제는 공무원을 직접 뽑아 의회를 운영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기 전 지방의회 사무국 인사권이 집행부에 있어 제대로 된 견제와 감시가 어렵다던 주장들이 무색해지고 말았다”면서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 의장 등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자기 사람을 심을 수 있는 불안전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익산=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