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화 산청군수 외 3명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다승은 지난 17일 박우식 외 5명을 무고·무고교사·무고방조 혐의로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법무법인 다승은 고소장에서 " 피고소인들은 당시 국민의힘 이승화 후보의 당선무효형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1억원을 주고받은 후 이 후보를 포함한 4명에 대해 무고한 혐의를 받는다"며 "공직선거법 위반사범에 준해 엄격하고 신속한 수사를 진행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기간 있지도 않은 사실을 네거티버 플레이로만 의혹을 키워왔다"며 "이는 이승화 군수를 음해하고 허위 고발을 사주한 정황과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엄중하게 이 사안에 대해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강조했다.
박 전 국장은 쿠키뉴스와 전화통화에서 "한 동안 외국에 나가 있어 무고 피소에 대해 알지도 못하고 전혀 들은 바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형법 제 156조(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청=김대광 기자 vj377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