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를 맞아 해외여행을 떠나는 이들이 늘어남에 따라 애견호텔·위탁시설 예약도 빗발치고 있다. 입국자 격리 의무 면제로 해외여행 수요가 증가하면서 반려동물을 맡기려는 이들이 많기 때문이다.
2018년부터 펫 산업 규모가 커지면서 애견호텔에 반려동물을 맡기는 비율은 늘어났지만, 사고 발생시 입·통원비나 수술비 등을 보장하는 ‘펫보험’ 가입률은 여전히 저조한 수준이다. 실손보험과 같이 ‘필수 보험’이라는 인식이 없기 때문이다. 때문에 반려동물 양육자의 보험 가입 의무화가 도입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0일 한국신용정보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말 기준 펫보험에 가입한 인구는 약 5만5000명으로 전체 반려동물 양육인구(약 720만명) 대비 약 0.8%에 그쳤다. 펫보험 가입률이 여전히 낮은 이유는 펫보험료가 ‘비싸다‘는 의견이 많아서다.
문제는 펫보험 미가입 상태로 애견호텔·위탁시설에 반려동물을 맡긴 후 사고가 발생하면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반려동물 피해 구제 접수는 4년 전부터 매년 200건을 넘기고 있다. 명확한 중재 기관이나 제도적 장치가 없어 사고 발생시 견주와 업체 사이 갈등과 분쟁이 커지는 일도 늘어나는 데다 거액의 치료비 부담은 반려인의 몫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펫보험에 가입해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반려동물과 반려인 을 보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려동물 위탁 시설은 늘어나고 있지만 관련 시설에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지 않아 펫보험에 기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단, 펫보험은 반려동물 서비스 이용 중 발생한 문제나 분쟁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애견호텔, 애견유치원 등이 늘어나면서 사고와 분쟁도 늘어나고 있다”며“이를 줄이기 위한 방법은 보험 가입 의무화를 시키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어 “반려동물 서비스업 종사자들도 단체로 가입해야 한다”며 “견주와 업체의 가입이 의무화되면 보험료도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으로 설정되고, 특약 상품도 많이 출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설 연휴 기간 동안 애견호텔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반려동물 돌봄 서비스를 지원한다. 서초동물사랑센터에서는 전문 펫시터가 반려견을 돌봐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대 수용 인원을 제한해 무리한 운영을 방지한다. 또한 반려동물 입소시 사진을 찍어 퇴소시점과 비교하고, 입소 기간에 어떤 활동을 하는지 SNS를 통해 공유한다.
한편 2021년 2월 12일부터 의무화된 맹견소유자의 책임보험 가입률도 여전히 절반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로 규정한다.
조은비 기자 silver_b@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