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해 28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다.
당초 검찰은 조사 내용이 많아 최소 두 차례 조사가 더 필요하다며 이 대표를 압박했다. 하지만 이 대표 측은 서울중앙지검에 이 대표가 출석한다고 알린 시간인 ‘28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으로 기존 방침을 고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이 대표를 업무상 배임·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소환 조사한다.
이 대표는 이번 조사에서도 지난 10일 성남 FC 후원금 의혹 관련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서면 진술서로 갈음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가 서면진술서 전략을 펼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 소환 조사의 핵심은 반복적인 질문이다. 피의자가 답변할 때 검사가 계속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사실관계를 더 정확하게 밝혀낼 수 있다. 이 대표는 서면진술서를 통해 재질문을 막겠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번 소환 조사와 관련해 이 대표에게 배임, 부패방지법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했다. 대장동 개발 사업 최종 결재권자로서 개입 묵인 했다는 점,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자 내정 및 특혜 공보 묵인, 불법 정치자금 최종 수수 공모 등 부정부패 혐의 등과 관련해서도 추궁할 예정이다.
한편 이 대표는 오전 10시20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 외곽에 도착해 지지자들에게 인사한 뒤 검찰청으로 이동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