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시에 따르면 이번 지원사업은 의무관리대상 단지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사는 공동체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 의무관리대상 단지에 한하여 지원하고 점차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유형은 △친환경 실천·체험 △소통·주민화합 △취미·창업 △교육·보육 △건강·운동 △이웃돕기·사회봉사 △혼합(사업 유형 2개 이상) 분야에서 입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프로그램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2월24일까지이며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공동체활성화 단체장이 구비서류를 통영시 건축과 공동주택팀으로 방문· 우편·이메일로 제출·접수하면 된다.
지원사업 대상자는 4월 중 통영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될 예정이며 선정된 사업은 지원연차별로 자부담율이 차등으로 적용되고 사업당 최대 300만원까지 사업비 및 활동비가 지원된다.
자세한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은 통영시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을 통해 공동주택 특성상 단절된 이웃 간의 관계를 회복하고 주거 만족도 향상 및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성숙한 아파트 문화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되며 입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통영=김대광 기자 vj377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