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에 따르면 중앙시장 내 먹거리업소를 창업하거나 먹거리 업종으로 변경, 영업장을 이전하는 상가 5개소를 업소를 선정해 매월 임차료의 80%, 월 최대 50만원까지 최대 3년간 지원한다.
단,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거나 국세·지방세 등 체납액이 있는 업체, 소상공인 범위를 초과하는 업체 등은 지원 제외된다.
또 지원받은 후 휴·폐업하거나 사업장 및 대표자가 관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지원이 중단되고 환수 조치된다.
양구군은 10일부터 양구군청 경제체육과에서 방문 접수 받으며,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한다.
이와 함께 올해 분기별로 중앙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서비스 마인드 향상과 마케팅 전략, 위생교육 등을 실시해 전통시장 경쟁력 확보와 시장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양구=한윤식 기자 nssysh@kukinews.com